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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내려서 횡단보도 건너야

백수현

입력 : 2004.08.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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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친 23살 최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