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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서 골프공에 맞아 부상" 5천만원 손배소
이대욱
입력 : 2004.08.02 16:08
골프장에서 뒤따르던 팀에서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0대 사업가가 골프장과 골프공을 친 사람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화공업체 사장인 58살 장 모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경기도 이천의 모 골프장에서 후속 조에 있던 정 모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어지러움, 현기증 등이 생겼다"며 "골프장 캐디들은 선행조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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