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토지대상 상의 지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일산구청 지적계장 오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1년 3월 유 모씨로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목장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1차례에 걸쳐 토지 관련 청탁 대가로 7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해 실제 측량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도면을 허위 작성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한지적공사 측량팀장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대한지적공사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