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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도급비리' 건설시행사 대표 체포

신승이

입력 : 2004.08.02 16:0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건설 공사 하도급 업체를 끼고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모 건설시행사 대표 이 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건설 하도급 업체의 노무비를 과다계상하거나 이중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조성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재작년 9월 서울 서교동 주상복합 건물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은캐피탈로부터 14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산은 간부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