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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 누드동영상' 명예훼손 1천만원 약식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8.02 16:0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탤런트 사강씨의 동의없이 '누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모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유모씨를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사강씨가 성인 뮤직비디오용으로 촬영한 영상을 '누드 동영상과 사진집'으로 바꿔 이동통신사에 서비스하고, 다른 모델의 사진을 합성해 사강씨가 전라 노출한 것 처럼 자료를 만들어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를 정식 기소할 경우 사강씨가 재판과정에서 제2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