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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라면·김치 보낼때 사전신고해야

박수언

입력 : 2004.08.02 14:28


오는 12일 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라면,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는 이에 관한 정보를 미국 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말 발효된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 사전신고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수출하거나 개인 소비용 등으로 식품을 미국에 보낼 경우 제품명, 제조자, 도착일자 등을 포함한 정보를 미국 식품의약국이나 미국세관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이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입국시 휴대하는 식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