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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사범 130여 명 처벌

이종훈

입력 : 2004.08.02 06:42


<앵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사건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 13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모두 '제식구 봐주기'의 인상을 완전히 씻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변호사 13명을 포함한 139명을 형사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모 변호사 등 3명을 구속했으며,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호사 9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징계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모 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알선료가 아니라 명절 떡값 등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액도 처벌기준인 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입건 조치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의 전직 판검사는 불구속기소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수임 비리사건의 형태는 말그대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만을 골라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사무장이 있는가 하면, 아예 갓 개업한 변호사만을 찾아 다니는 전문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돈은 통상, 변호사 수임료의 20~30%나 됩니다.

검찰은 변호사 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브로커들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