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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브로커 수임비리 '천태만상'

신승이

입력 : 2004.08.01 19:48

수임료 30%가 브로커 몫...의뢰인 부담만 커지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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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에 적발된 변호사와 브로커들간의 공생관계, 그 수법은 오히려 지능화됐습니다. 수임료의 최고 30%가 브로커들에게 돌아가는데 이 돈은 고스란히 의뢰인들의 부담이 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해온 정 모씨.

정씨는 소송을 준비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정모씨/전 변호사 사무장 : 아직까지는 변호사들이 사건 현장에 가서 '제가 맡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풍토는 안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 브로커 김모씨는 아예 갓 개업한 변호사만을 찾아 다니며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손쉽게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욕심에 세 명의 변호사가 김씨에게 건넨 돈은 1억 2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 판검사들의 인적정보를 망라하는 컴퓨터 검색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사건 알선에 이용한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이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돈은 통상, 변호사 수임료의 20~30%나 됩니다.

[윤소라/법률소비자연맹 : 브로커를 고용하면 수임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그만큼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브로커들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변호인들의 사건 수임비리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