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출혈성 뇌졸중을 일이킬 위험이 있는 감기약 167개 품목에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해당 제약회사에 관련 감기약을 제조하거나 출하하는 것도 전면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감기약에 사용되는 페닐 프로판 올아민 성분이 출혈성 뇌졸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식약청은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대해 처방을 받거나, 페닐 프로판 올아민 성분이 함유돼 있는 지 여부를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