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에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부당취득사례가 적발된 정보통신부 직원 등 13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을 통해 감사원의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곧바로 고발된 13명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수뢰사건과 함께 감사원의 고발사건수사를 동시에 진행키로 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수사가 확대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기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자통신연구원 현직 책임연구원 김모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