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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원산지 속여' 유죄 판결

백수현

입력 : 2004.07.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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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법원은 전북 익산쌀을 경기 김포쌀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를 국산, 가공지를 김포로 표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가공지와 원산지를 같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