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은 30일 제주 서머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돼도 사용자인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또 "불법 파업을 엄단하고 사후에도 책임을 철저히 묻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장관은 "그동안 노동부가 노사관계에만 너무 매달려 왔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노동위원회로 점차 넘기고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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