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을 정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5평 이상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사회복지사 등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곳으로 25평 이상의 주택형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아동정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