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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식 부당취득 공직자 33명 적발

유영규

입력 : 2004.07.29 15:31

'정보화촉진 기금' 운용 엉망…13명은 검찰에 고발돼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정보화촉진 기금 운용이 엉망인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29일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공직자 33명이 정보화 촉진 기금 지원을 대가로 해당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의 미공개 주식을 무상이나 액면가보다 싸게 사는 등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 A과장은 지난 2000년 모 업체가 기금 14억 4천만원을 지원받도록 해주면서 자신의 형수가 회사주식 500주를 매입하도록 해 코스닥 등록후 주식을 팔아 1억 천296만원의 차익을 얻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도 같은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천272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참고하도록 해당기관에 보냈습니다.

또 비위사실이 중대한 1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