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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가입한 보험계약 무효"

이종훈

입력 : 2004.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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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보험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보험금을 받은 정모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반납 소송에서 "체결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측은 숨진 정씨의 아들 김모씨가 보험모집인이었던 김씨 누나의 동료 보험 모집인에 의해 동의없이 보험에 몰래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