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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복권 당첨되자 "시험용" 발뺌

남달구

입력 : 2004.07.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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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회사원이 1억원짜리 인터넷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뛸듯한 기쁨도 잠시, 실수로 나간 시험용이라고 버티는 회사와 힘겨운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남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인 구 모씨는 지난 24일 인터넷복권 판매사이트에서 천원을 주고 복권 1장을 샀습니다.

뜻밖에도 2등인 1억원에 당첨됐습니다.

흥분도 잠시, 한 30분이 지나자 구매대행 사이트 직원으로부터 엉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용이어서 당첨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회사 관계자 : 저희 잘못도 분명 있긴 있어요. 테스트 복권으로 고객님이 접근하시면 안되는데 그게 잠시 오픈된 거였거든요.]

구씨가 당시 상황을 녹화해 놓은 화면입니다.

이 사이트 어디에도 시험용이라는 문구도 이를 인지 할만한 내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 모씨 : 제가 두 번 확인했는데 두 번 다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더라구요.]

구입 당시 구 씨의 충전식 전자결재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천원도 결재되었습니다.

시험용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냐는 것입니다.

[구 모씨 : 회사의 주 행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받아야겠다, 못준다. 복권 시비는 결국 법정 공방으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