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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송영진 전 의원 6년 선고

백수현

입력 : 2004.07.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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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재작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정당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