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가협회 회원인 김모씨가 지난해 여름 방영됐던 KBS 드라마 '여름향기'가 자신의 시나리오을 베꼈다며 방송사와 담당 PD, 그리고 작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방송작가 교육과정에서 시나리오 '사랑의 주소'를 썼는데 피고측이 이 시나리오를 보고 유사한 내용의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죽은 사람의 심장을 매개로 운명적 사랑을 느낀다는 주된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갈등구조가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