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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수익 음란폰팅 사업은 사기"

심석태

입력 : 2004.07.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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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은밀한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며 7천여명으로부터 6억7천만원의 전화이용료를 받아 챙긴 업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화를 하면 여성을 사귈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여성상담원을 고용해 전화이용료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전화정보 서비스 업자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