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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지자체 자율로 결정

정명원

입력 : 2004.07.27 13:46


적기가 나타났을 때를 가정해 대피하는 훈련을 주로 하던 민방위훈련이 지역별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재난 대비 훈련으로 탈바꿈합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민방공훈련은 1년에 4월과 10월 두차례만 실시하고 나머지 달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훈련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월 15일로 고정됐던 훈련시기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비훈련, 겨울철에는 산불훈련을 하는 등 시기에 걸맞는 훈련이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