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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 유죄 확정

신승이

입력 : 2004.07.27 14:02


대법원은,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5살 윤 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며 "병역의무에 따른 법익을 고려할 때 현행 병역법 조항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