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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음란폰팅 사업 사기죄 인정"

이대욱

입력 : 2004.07.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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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스포츠신문 등에 자극적인 광고를 내고 전화정보서비스를 운영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 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이 전화를 하면 평범한 여성을 만나 친구나 연인 등 특별한 관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전단지나 스포츠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은밀한 만남' 등의 광고를 낸 뒤 이용자들이 전화를 걸면 여성상담원이 적당히 응대해주고 30초당 9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7천여 명에게서 6억 7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