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무대로 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에 토지거래 허가 위반 등등 역시 걱정했던 대로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9살 임모씨는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발표된 뒤 연고도 없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빈집에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40살 김모씨도 연기군 남면의 빈집에 위장전입을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등과 함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합동 투기단속을 벌여 모두 4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 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가 129건
등입니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 가운데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도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연기·공주 뿐 아니라 예산이나 당진,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