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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 인정 못해"

신승이

입력 : 2004.07.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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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총기 탈취범으로 몰려서 실형을 살았던 전직 군인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혹행위로 이끌려져 나온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권수사의 대 원칙을 재확인한 뜻깊은 판결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른살 정 모씨에게 지난 6년간의 기억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모 부대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98년 동료 두 명과 함께 총기 탈취범으로 몰려 꼬박 4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군사 법원이 정씨 등의 자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재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일주일간 헌병대에 불법 감금돼 구타와 협박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씨/총기탈취혐의 무죄 확정: 끌려가가지고 한 3일동안 맞고, 잠 못 자고 한여름에 물 한모금 못먹고... 말짱한 정신엔 안했는데 잠결에 내가 몽유병 환자라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재판부는 특히 "군 검찰도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은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고, 헌병대는 재판 기간 동안에도 가혹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창규/변호사 : 외부로부터 단절된 군 사법 운영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대를 허비한 정씨 등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수사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