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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것이 아니라 발로 제지한 것"

이주형

입력 : 2004.07.26 15:51

동영상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유영철을 호송하다 달려드는 피해자의 유가족에 발길질을 해 시끄럽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유가족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범인을 향해 우산을 들고 달려드는 누군가를 제지하기 위해 발을 사용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양손으로 유영철을 잡고 있어 발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동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요약한 동영상도 함께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