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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위조 중국동포 구속

정준형

입력 : 2004.07.26 15:50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척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중국동포 42살 조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9년 4월 산업연수생 체류기간 3개월이 지나자 한국인 조카 사위인 42살 신 모씨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병원 진료카드 발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