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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벌금 3천만원 선고

이대욱

입력 : 2004.07.26 13:56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지난 대선 때 썬앤문그룹에서 1억 5백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만 액수가 크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때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는 국회의 고발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