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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미군이전지원 특별법' 추진
김석재
입력 : 2004.07.26 13:53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전해가는 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미군이전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관련 규제는 엄격히 하되 교육시설과 택지 등 투자 관련 규제는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미군 이전지역의 생활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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