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6일 현대건설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넨 정황과 경위에 대한 현대건설 임 모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당시 돈을 줄만한 직접적 현안도 없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이던 지난 2000년 현대건설로부터 "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