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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물로 비방, 대학생 기소
심석태
입력 : 2004.07.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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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학생 21살 권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 등의 얼굴 등을 인터넷 만화와 합성한 패러디물을 모 인터넷 사이트에 싣는 등 12차례에 걸쳐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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