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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공직진출시 사직의무화 추진"

곽상은

입력 : 2004.07.26 11:09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고위 공직에 임명될 경우 사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그동안 대학교수들이 사직을 않고 휴직함으로써 새 교수진을 충원하지 못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 받고 교수들은 정치적 풍향에 영향을 받는 폐해가 있었다"면서 개정안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7대 국회의 경우 대학교수를 포함해 교육자 출신 18명이 당선돼 의회에 진출했으며 현 정부에도 대학교수 출신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