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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비리 고발교수 징계' 대학이 위자료 지급

이대욱

입력 : 2004.07.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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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학내 분규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모 대학 교수 강모씨가 학교법인과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이 부당하게 파면, 해임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 재임용 문제로 지난 2001년 학내 분규가 불거진 이 대학은 학내분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강씨에 대해 두 차례나 파면 처분을 했으나 교육부는 두 차례 모두 파면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