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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재산 50% 분할" 입법 추진

곽상은

입력 : 2004.07.26 10:29|수정 : 2004.07.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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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의 50%를 분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일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부부에게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혼 전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한 법조항이 없지만 소송을 할 경우 전업주부는 통상 재산의 30%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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