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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NLL조사' 고의적 누락 의도 없었다"

정명원

입력 : 2004.07.25 18:54


국방부는 해군작전사령관이 사격금지 명령 등을 우려해 북 경비정의 교신 유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난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군작전사령관의 개인적 변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해군작전사령관의 언급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종료 이후에 자신의 보고누락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인적 변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공보관은 이런 판단에는 "해군작전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에 교신사실을 보고하면 사격중지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경고사격은 작전예규상 함대사령관급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공보관은 또 '송신사실을 보고할 경우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을 우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급박한 작전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작전사령관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