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20대 예비부부가 34억원의 당첨금이 걸린 로또복권의 구입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진해에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27살 A씨는 최근 동갑내기인 B씨 가족을 상대로 우선 1억천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습니다.
내년 가을 결혼예정인 A씨는 지난 4월말 B씨에게 5만원을 주고 로또복권을 구입하도록 했고 5월1일 추첨에서 실수령액 34억원의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첨이후 B씨를 포함한 B씨 가족은 당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씨까지 잠적해버려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