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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전관예우금지 법 개정 추진

박병일

입력 : 2004.07.25 10:19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고,비리 법조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판.검사들이 퇴직하기 직전에 재직했던 관할 구역내에서는 2년간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바른 사법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최소한, 퇴임 직전에 재임했던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은 허용하되 2년간은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