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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맨홀 차량사고..시공사 대신 지자체 책임

신승이

입력 : 2004.07.24 14:26


서울중앙지법 민사 6부는, 도로 표면보다 높게 솟아 나온 통신선로 맨홀 때문에 일어난 차량 전복 사고와 관련해, 안성시가 KT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성시의 주장 처럼 KT측의 시공 잘못으로 맨홀이 돌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맨홀의 관리책임은 최종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2001년 5월 운전자 박 모씨가 지면보다 15cm나 솟아 올라 온 통신선로 맨홀에 부딪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자 박씨에게 2천 9백만원을 배상한 뒤, KT측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