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회사 미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도와준 혐의로 조아제약 장석영 전 대표를 추가기소하고 전직 직원 두명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뒤 차액을 챙긴 혐의로 약사 김 모씨 등 두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 모씨 등 두명을 벌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재작년 7월 김씨와 신씨에게 "연구중인 체세포 복제돼지의 출산이 임박해 주가 상승이 예상되니 조아제약 주식을 사라"고 알려줘 이들이 각각 5천여만원과 9백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