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산업은행의 한 간부가 동료와 친지 등으로부터 58억원을 모아 주식투자로 날린 뒤 잠적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간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주식 투자 경위와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산업은행 자본시장실 차장으로 근무하던 이 간부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동료와 친지 110명으로부터 5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로 날린 뒤 잠적했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산업은행의 전직 감사와 임원, 부서장급 간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