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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인 롯데 사장 집행유예

이대욱

입력 : 2004.07.23 13:21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력의 측근에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건넨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사장은 재작년 안희정씨에게 5억 5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정치권에 20여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