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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난동' 주한미군 영장 청구

심석태

입력 : 2004.07.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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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5월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미 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곧 험프리 일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인 데,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