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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21일)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송두율 교수는 "일단은 쉬고 싶다"며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송교수에 대한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공개변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송두율 교수는 아홉달의 구금 생활과 재판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는데 당분간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교수는 이를 위해 기자회견을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미룬 채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여사/송
교수 부인 : 인터뷰 이런 건 좀 안 하려고, 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경황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쉴려고 그래요.]
검찰은 판결 선고 하루만인 어제 정식으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 인정을 놓고 다툼이 컸던 만큼 상고심 재판에서는 공개변론을 실시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 듣는 것이 최종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존립이나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명백한 위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에 대해 공개변론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념의 경계인으로서 살겠다는 송교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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