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문을 열지 못한 10개 학교법인을 퇴출시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6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해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된 13개 법인을 골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은뒤 9곳을 해산시키고 1곳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면 법인 해산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