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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과 성관계 후 위폐지불
박민하
입력 : 2004.07.21 16:34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자신이 위조한 지폐를 성관계 대가로 지불한 혐의로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사당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변 모양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만원권 위조지폐 스무장을 변 양에게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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