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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파업 주동자 검거키로

손석민

입력 : 2004.07.21 13:03


대검찰청 공안부는 서울 등 4개 도시 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위원장 등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직권중재 회부기간에 이뤄져 명백한 불법파업인 만큼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하철 파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관련자들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LG정유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해선 파업이 계속될 경우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