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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한 내 가족만으로 상속 가능"

심석태

입력 : 2004.07.20 20:20|수정 : 2004.07.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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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가정법원은 장남과 차남만 데리고 월남한 뒤 숨진 이 모씨의 상속인들이 낸 소송에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까지 고려하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며 "우선 남한에 있는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에 있어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지난 1982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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