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김영완씨가 도난당한 수십억원 어치의 채권 매입한 허 모씨등이 채권판매자인 홍모씨 형제 등과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난 피해를 당한 김씨가 신속하게 사고채권 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 더군다나 김씨가 원고들이 채권을 사기 전에 한국증권금융에 사고 신고를 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채권을 매도한 홍씨 형제와 채권에 대한 사고 신고를 등록하지 않은 한국증권금융은 원고들에게 채권 매입대금을 모두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지원씨와 권노갑씨의 불법자금 세탁을 해 준 김영완씨는 재작년 3월 100억여원에 달하는 채권을 도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