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 본부의 청년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간부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청의 강령 등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청의 활동이 통일에 대한 열정과 분단 현실의 모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돼 공개적으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