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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족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 가능"

이대욱

입력 : 2004.07.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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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가족이 있더라도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남한에 있는 가족들끼리 우선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는 장남과 차남만 데리고 월남한 뒤 지난 75년 숨진 이 모씨의 국내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까지 고려하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며 국내 상속인끼리만 지분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은 나중에 상속회복 청구권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