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탈북자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착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입국한 탈북자 33살 박모씨는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정부가 탈북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착금 지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이와 관련해 "탈북자들이 정부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없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없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